1. 주방용품에 식품 접촉 인증이 중요한 이유
2. FDA — 미국 식품의약국
| 목 | 세부 사항 |
|---|---|
| 성명 | 미국 식품의약국 |
| 준거법 |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FD&C법); 연방 규정집 제21편 제170~199부(21 CFR) |
| 마크/로고 | 식품 매개 물질(FCM)에 대한 공식적인 FDA 인증 마크는 없습니다. 규정을 준수하는 제품은 일반적으로 "FDA 준수" 또는 "식품 안전" 라벨이 부착되며, 규정 준수 선언서가 보관됩니다. |
| 핵심 의미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식품 접촉 물질(FCM)을 간접 식품 첨가물로 규제합니다. 식품과 접촉하는 제품에 포함된 모든 물질은 (a) 21 CFR에 승인된 물질로 등재되어 있거나, (b) 유효한 식품 접촉 신고(FCN) 대상이거나, (c)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GRAS)이어야 합니다. 규정 준수는 단일 제품 "인증"이 아닌 물질별로 이루어집니다. |
| 적용 가능한 제품 | 식품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모든 재료: 조리기구(냄비, 프라이팬, 오븐용기), 식기류, 수저류, 식품 포장재, 보관 용기, 식품 접촉면이 있는 주방 가전제품 및 코팅/내부 코팅재. |
| 주요 테스트 | 21 CFR Part 177(폴리머)에 따른 추출물/용출물 시험, 전체 용출량, 중금속 분석(납, 카드뮴) 및 멜라민/포름알데히드 방출 시험(멜라민 식기류 대상). |
3. LFGB — 독일 식품, 상품 및 사료 규정
| 목 | 세부 사항 |
|---|---|
| 성명 | Lebensmittel-, Bedarfsgegenstände- und Futtermittelgesetzbuch (식품, 상품 및 피드 코드) |
| 준거법 | LFGB § 30, § 31, § 33 (이전에는 LMBG였으나 2005년에 개정됨) |
| 마크/로고 | 칼과 포크 기호 (Messer und Gabel)는 LFGB(식품안전관리기준)를 준수하는 제품에 널리 사용되며, 종종 "LFGB" 또는 "Lebensmittelecht"라는 문구가 함께 표시됩니다. |
| 핵심 의미 | LFGB는 독일의 국가 식품 안전 기준이며, 종종 FDA보다 더 엄격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정상적인 사용 또는 예측 가능한 사용 조건에서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식품의 구성, 냄새 또는 맛에 허용할 수 없는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식품 접촉 제품의 시장 출시가 금지됩니다. 특히 LFGB는 관능 검사를 요구하는데, 해당 재료가 식품에 어떠한 맛이나 냄새도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FDA의 기본 규정에는 없는 요건입니다. |
| 적용 가능한 제품 | 음식과 접촉하도록 만들어진 모든 물품: 조리기구, 제빵기구, 식기류, 주방 도구, 식품 보관 용기, 포장재, 심지어 주방 가전제품(주전자, 토스터, 고기 분쇄기)까지 포함됩니다. 화장품 포장재도 포함됩니다. |
| 주요 테스트 | 총 용출량(OML ≤ 10 mg/dm² 또는 60 mg/kg), 특정 용출량 한계(SML), 중금속 방출, 관능 평가(맛/냄새) 및 가소제(프탈레이트) 스크리닝. |
4. EU 규정(EC) 제1935/2004호 — 유럽 기본법규
| 목 | 세부 사항 |
|---|---|
| 성명 | 식품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재료 및 제품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No 1935/2004 |
| 준거법 | EU 규정 1935/2004(EU 27개 회원국 모두에 직접 적용), EU 규정 2019/1381(투명성)에 의해 개정됨 |
| 마크/로고 | 와인잔과 포크 모양의 기호 (부록 II)는 식품 접촉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식품 접촉 제품(예: 주방용품, 식기류)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기호는 "식품 접촉용"이라는 문구와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
| 핵심 의미 | 이는 모든 식품첨가물질(FCM)에 대한 EU의 포괄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설정합니다. (1) 불활성 – 재료는 인체 건강을 위협하거나 식품의 구성, 냄새 또는 맛에 허용할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양으로 식품에 성분을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2) 우수 제조 기준(GMP) ; (3)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추적성 및 적합성 선언(DoC) . 이 프레임워크는 플라스틱, 세라믹, 금속, 유리, 종이 및 대나무를 포함한 17가지 재료 범주를 포괄합니다. |
| 적용 가능한 제품 | 조리기구, 식기류, 식품 포장재, 주방용품 및 가공 장비를 포함하여 식품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모든 재료 및 물품. |
| 주요 요구 사항 | 필수 DoC, 완벽한 공급망 추적성, GMP 준수 및 재료별 이행 시험. |
4.1 EU 10/2011 - 플라스틱 관련 규정
- 사용 허가된 단량체 및 첨가제의 목록입니다 .
- 개별 물질에 대한 특정 이동 한계(SML) .
- 식품 접촉 표면적 1dm²당 물질 총 용출 한계(OML) 는 10mg(또는 식품 모사체 1kg당 60mg)입니다.
- 비스페놀 A(BPA) 관련 규정 - 유아용 젖병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기타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용출량 제한이 적용됩니다.
5. 추가 점수 및 국가별 요구 사항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65호(미국)
DGCCRF (프랑스)
CE 마크 관련 중요 설명
6. FDA, LFGB, EU 1935/2004 비교
| 차원 | 미국 식품의약국(FDA) | LFGB(독일) | EU 1935/2004 |
|---|---|---|---|
| 법적 범위 | 연방 정부, 미국 전용 | 독일 국가대표부 | EU 전역, 27개 회원국 |
| 접근하다 | 물질별 승인 (21 CFR 긍정 목록 + FCN + GRAS) | 국가 안전법 + 감각 테스트 | 기본 규정 + 재료별 조치 |
| 감각 테스트 | 필수 아님 | 필수 (맛/냄새 전달) | 필수 (허용할 수 없는 냄새/맛 변화는 금지됨) |
| 주요 문서 | DoC + 테스트 보고서 | LFGB 시험 보고서(종종 칼과 포크 모양의 표시가 있음) | DoC + 추적성 기록 |
| 이민 제한 | 재료별 추출물 제한 | OML 10 mg/dm²; 물질별 SML | OML 10 mg/dm²; SML은 물질별로 부과됩니다 (플라스틱의 경우 EU 10/2011 규정 준수). |
| 일반 제품 | 모든 FCM | 모든 FCM(특히 조리도구/식기류) | 모든 FCM |
7. 주방용품 수출업체를 위한 실질적인 단계
- 목표 시장을 파악하십시오 . 미국은 FDA 규정 준수를 요구하고, 유럽연합은 1935/2004 규정에 더해 재료별 규정을 요구하며, 독일은 종종 LFGB 규정을 추가합니다.
- 자재명세서(BOM) 검토 — 식품과 접촉하는 모든 자재(코팅, 기판, 접착제, 개스킷)를 파악합니다. 각 자재는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공인된 시험기관을 선택하십시오 . ISO 17025 인증을 받은 시험기관(SGS, TÜV Rheinland, Intertek, Bureau Veritas)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 이행 시험을 실시하십시오 . 제품이 접촉할 식품 유형에 따라 적절한 식품 모사액(물, 3% 아세트산, 10% 에탄올, 올리브유/식물성 기름)을 사용하십시오.
- 적합성 신고서(DoC)를 작성하십시오 . 미국 및 EU 입국 모두에 필수이며, 적용 가능한 규정, 시험 결과 및 책임 운영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 올바른 라벨링을 적용하십시오 . EU: 와인잔과 포크 기호 + 필요한 경우 "식품 접촉용" 문구; LFGB: 나이프와 포크 기호; 미국: "FDA 준수" / "식품 안전" (FDA 승인을 암시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추적성을 유지하십시오 . 배치 기록, 공급업체 신고서 및 시험 보고서를 제품의 유효기간에 더해 수년간 보관하십시오.







